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58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751,113원과 그 중 142,448,723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