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15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436,333원과 그 중 162,748,057원에 대하여 2009. 4. 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436,333원과 그 중 162,748,057원에 대하여 2009. 4. 6.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