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J, K, L에 대한 소 중 피고(반소원고) C, E, F, G, H, I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N가 1979. 9. 24. 소유권보존등기를, O이 1987. 2. 16.에 1987.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2. 4. 1. 접수 제3635호로 1992.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N가 최초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1987. 2. 16. O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N는 1997. 2. 1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J, K, L이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O은 1992. 3. 30. 사망하였고, 피고 B, C, E, F, G, H, I이 각 1/7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 13, 15, 41 내지 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모친 P은 1987. 2. 10.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형부 O 명의로 매수하여 O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P과 O은 1992년경 원고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4. 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미등기 상태라 무허가인 것으로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O의 상속인인 피고 B, C, E, F, G, H, I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O이 점유한 1987. 2. 1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원고에게 2007. 2.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