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0 2019가단1445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5.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5.부터 2020.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