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고 한다) 이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해차량 전 ㆍ 후방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청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사실, 청담 사거리에서 압구정 로데오 역 방향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차량 운전석 뒷부분과 가해 차량 조수석 앞부분이 충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vt1 _170530 _212802 _I .avi 전방 영상: 00:00 :00 ~00 :00 :08, 후방 영상: 00:00 :20). ② 이 사건 각 방범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청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압구정 로데오 역 방향으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증거기록 61 쪽, 62 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현장을 통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블랙 박스에 촬영된 가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색상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