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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62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한 통 쓰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통화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7.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1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H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통화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9.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8: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페이스북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사용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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