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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 28. 선고 90구15480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76]
판시사항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일반사업자에게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 부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산서의 교부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있은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이외에 제16조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여기에 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만 그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그 적용이 없다.

원고

주식회사 대명골드

피고

효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90.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74,57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7,8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6,7호증의 각 1,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이강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예지동 39의 1에서 지금, 지은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8.2기부터 1989.2기예정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분 금 869,579,210원, 금전등록기계산서 발행 거래분 금 3,728,987,483원으로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한 바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금전등록기계산서 발행 신고분 금 3,728,987,483원에 대하여 그 전부를 소매거래가 아닌 일반사업자와의 거래로 인정, 당시 시행중이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0.2.1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 74,579,78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와 같이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그 설치확인을 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고 그 대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며 이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교부를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의 간의세금계산서 교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그 계산서 발행 거래분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원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데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반면에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가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16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4항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 중 법인 등 일정한 사업자로서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존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8.5.20. 소관 세무서장인 효제세무서장의 지정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그 설치확인을 받은 후 1988.2기분부터 1989.2기분까지의 거래분 중 총 금 3,728,987,483원에 대하여 각 그 공급받은 자들에게 공급대가를 기재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감사테이프를 모두 보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와 같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산서의 교부로써 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있은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이외에 제16조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만 그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 즉, 이와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발행 거래분에 대하여도 그것이 일반사업자와의 거래인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다고 본 데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지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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