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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2 2012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 1개(증 제1호), 소니 50mm 렌즈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3. 20: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D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시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2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7. 28. 03:14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3-5 삼풍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가방 속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압수조서

1. 피고인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확인, 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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