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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58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고지한 대로 사회복지 사업의 준비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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