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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8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48』 피고인은 2018. 6. 24. 00:10 경부터 01:45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있는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 싸가지 없는 것 들!” 이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337』 피고인은 2018. 7. 9. 20:25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도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서, 전날 위 장소에서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항의하며 수업 중인 위 피해자에게 “ 당신 때문에 어제 경찰서에서 고생하고 왔다.

사과해! ”라고 말하고, 비틀거리며 무도장을 돌아다니면서 수강생들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운영 및 강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이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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