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20노4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스낵카페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자신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나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이 사건 지하상가의 개발비용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거나, 그 개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대표하던 E이 이 사건 지하상가 개발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일부에 스낵카페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그 영업권을 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