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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5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당시 17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를 전제로 F과 만났으나,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F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1)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말하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이 제 312 조 또는 제 313 조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 진술 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 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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