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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 00:5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옥천IC 부근에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일부러 위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바람에 위 차량이 손괴되고 C이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위 차량의 수리비 등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3. 2. 8.경 C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73,630원, 2013. 2. 20.경 위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6,413,6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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