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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노68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소재 ‘E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전속 밴드계약을 체결한 G는 피고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직접 전속 밴드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피고인은 2013. 8. 19. G가 피해자 F과 미리 작성해 온 전속 밴드계약서에 서명한 후 F이 교부하는 보증금 2,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의 차임 1억 8,000여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웨딩홀의 임대차보증금이 5억 6,000만 원이고 권리금이 1억 2,000만 원이었으므로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웨딩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들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임대인들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임이 연체된 사실을 F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차임 연체 및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의 인도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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