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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7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988.경부터 당뇨병을 앓으면서 지속적으로 인슐린 치료 등을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1. 1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병력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억 3,9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치료과정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간호정보조사지 등의 과거 병력 기재란 부분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다고 기재되긴 하였으나 각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일부 간호정보조사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2000. 5.경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과 일치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으면서 잘못 대답하였거나 의사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일인 2000. 1. 11. 이전부터 당뇨병을 앓았으면서도 피해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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