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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18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⑴ D와 그의 처 E은 2012. 7. 11. 피고가 C 주식회사에 신탁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E 명의로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5억 원(2012. 7. 11. 2억 원 2012. 7. 30. 2억 원 2012. 12. 25. 1억 원), 월 차임 :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 2012. 8. 1.부터 2014. 7. 30.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⑵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E 명의로 ‘B’이라는 상호로 결혼예식장 영업을 하였고, 이후 피고와 사이에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5. 7.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물품거래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⑴ E은 2015. 6.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및 보증금반환채권 합계 172,475,300원(= 물품대금채권 107,475,300원 보증금반환채권 65,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 중 172,475,3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E은 2015. 7. 7.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5.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인도 D 부부는 2015.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남은 임대기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D 부부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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