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13:3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13:46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TV 선반 안에 놓아둔 컵라면 용기에서 현금 29만 원(500원 동전 500개, 100원 동전 400개), 옷걸이에 걸린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2만 원(1만 원권 35매, 5천 원권 10매, 1천 원권 20매)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용의자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용의자의 선명한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CCTV 수사-용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가부), 수사보고(절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