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1. 09:14경부터 09: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일원을 운행하던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09:23경부터 09: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카키색 반바지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1. 09: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까지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청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여, 15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