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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53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기존에 등록한 C CBR6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지인 D 소유의 미등록 어드레스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27. 07:15 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미등록 어드레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7:15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86에 있는 당 곡 사거리 근처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어드레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어드레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확인), 이륜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등 전화 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공기 호부정 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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