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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541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B’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 CA110E 이륜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미등록 BEAVER 125 이륜자동차를 15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등록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8. 16:50 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위 미등록 BEAVER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16:50 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BEAVER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 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 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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