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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15693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성광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6. 30. C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지하층 제비이101호, 1층 101호, 1층 102호, 2층 201호, 2층 202호, 3층 301호, 3층 302호, 4층 401호, 4층 402호(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1. 8. 19. C와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9.부터 2012. 8.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22. 이 사건 201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경남은행은 2012.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12.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B)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경남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고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실제 배당할 금액 합계는 338,954,082원이었던바, 집행법원은 2014. 4. 24. 배당기일에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배당액 5,000,000원, 원고에게 331,706,462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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