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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4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17.부터 2015. 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7. 27.경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하여, 2004. 8. 17.경 80,000,000원을 변제기를 1개월 이내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04. 9. 17.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5. 1. 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월 3%의 이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 넘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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