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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5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재신체검사 일시 : 2016. 11. 21. 13:00, 재신체검사 장소 : 충북 징병 검사장( 충북 청주시 서 원구 남 사로 33)` 이라는 내용으로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1. 보류 해 소자에 대한 재 징병검사 통지, 재 징병검사 통지서

1. 통지서 전달

1. 병역의 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헌법상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병역법에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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