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3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기 북부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감사장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결과 7 급 (6 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 치유기간 6개월) 로 병역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 경기 북부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 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인 2017. 1. 24.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