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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6나782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 사업 1)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 한다

)는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사로서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케이비신탁은 2004. 10.경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시공사인 영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두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윌코리아와 영두종합건설은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나. 이 사건 공매 및 르브르씨티의 사업시행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비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다. 위 공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하 ‘마드론’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자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 한다

)는 마드론으로부터 그 매수자의 지위를 인수한 다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당시 지상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은 기성률이 85%로서 르브르씨티가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2) 르브르씨티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 위 회사의 상호는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였으나, 2008. 4. 29.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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