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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1 2019나12339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거제시 H마을의 주민들이다.

나. 1963년 봄경 거제군 K면에 심한 장마로 인하여 보리농사가 실패하여 기근이 발생하자, 당시 K면장은 거제군수를 거쳐 정부에 미공법(U.S. Public Law, 이하 ‘미공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잉여농산물의 구호를 요청하여 수천 톤의 양곡을 지원받았고, 이를 배급하기 위한 구호사업으로서의 취로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보건사회부는 1964. 8. 국무회의 의안번호 L로 미공법 제480조 제2관에 의한 자조근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1964. 5. 15. 사업장 후보지 선정작업을 마치고 1964. 6. 19. 각 시ㆍ도에 사업시행요령을 지시하였다.

거제군수는 1965. 4. 9.경 경상남도에 거제군 I리 일원(J) 48.40정보(482.9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1965. 6. 1. 위 매립면허 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위 공유수면매립 사업은 1979. 2. 27.까지 사업비 부족으로 방조제 내부개답공사의 25%만을 완공하였고, 결국 전체 매립사업이 준공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립면허는 실효되었다.

마. 거제군은 1995년 장승포시와 통합하여 거제시가 되었고, 거제시장은 2001. 12. 1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립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03. 12.까지로 정하여 공유수면 매립(승인)면허(이하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따라 진행된 공사를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공사’라고 한다)를 받아 그 무렵부터 잔여 내부개답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5. 3. 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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