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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02』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 콜 센터를 두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 검찰청이다, 범죄조직과 연관된 혐의를 벗어나려면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거나, ‘ 은행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정해 준 계좌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국내 인출 책으로서 인출 금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미리 소지한 체크카드 등으로 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상선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3.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소재 수원종합 터미널 하차장에서 불상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C) 등 체크카드 4 장을 퀵 서비스로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018 고단 2162』 피고인은 2018. 3. 3.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 1 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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