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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254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6. 4.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6호증의 6, 8,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피고들은 더 이상 종전의 건축물 등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피고에게 최소한의 이주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같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주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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