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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066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399,741.7㎡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강남구청장은 2018. 4. 6.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관련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2018. 4. 13.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3,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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