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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8가단51363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분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K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7.14.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6. 7. 14.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하는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완료하지 않았고, 투자비, 영업권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이주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손실보상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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