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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8고정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12. 11:20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밭 인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78세)의 어깨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2012년경부터 피고인들 부부와 밭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수차례 다툼을 벌여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목격자인 E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 A과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② 더욱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을 밀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밀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B을 밀쳐 B이 주저앉자 피고인 A이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드는 장면을 보았고, 그 후 ‘사람 죽네,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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