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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4가합14705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2,287,489,014원과 그 중 1,000,00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회사는 2010. 8. 26. 피고 공사와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금정구청장(원고가 구성됨으로써 원고로 보증채권자가 변경됨)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D 2010. 8. 26.부터 2011. 8. 25.까지(1년) 936,641,289 2 E 2010. 8. 26.부터 2012. 8. 25.까지(2년) 936,641,289 3 F 2010. 8. 26.부터 2013. 8. 25.까지(3년) 1,404,961,935 4 G 2010. 8. 26.부터 2015. 8. 25.까지(5년) 702,480,966 5 H 2010. 8. 26.부터 2020. 8. 25.까지(10년) 702,480,966 2)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3조에는 ‘피고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조합은 2010.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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