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19. 10:3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B은 먼저 집 안으로 들어 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나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거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 가 그 곳 서랍 장과 패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팔찌 1개와 손목시계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19. 10:40 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B은 먼저 집 안으로 들어 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나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거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상당을 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20. 12:11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B은 먼저 집 안으로 들어 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나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거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을 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21. 10:09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B은 먼저 위 집 안으로 들어 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나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거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