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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47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E의 아들, 선정자 D과 피고 B은 망 E의 딸들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울산 남구 F 토지의 소유권 변동 현황 울산 남구 F 도로 44㎡(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6. 28. 원고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8. 10.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후 2006. 8. 14. 주식회사 대연산업개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위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2003. 11. 17. 울산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3카단22046)에 따라 채권자 파산자 울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청구금액 12,375,725원의 가압류 등기가, 2003. 11. 19. 울산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3카단22016)에 따라 채권자 파산자 울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청구금액 21,329,389원의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인 2005. 11. 18. 위 각 가압류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울산 남구 G 도로 3필지의 소유권 변동 현황 ① 울산 남구 H 도로 80㎡, ② I 도로 55㎡, ③ J 도로 67㎡(이하 ‘도로 3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6. 28. 망 E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E이 사망하자 2003. 11. 13. 원고 A, 선정자 D, 피고 B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도로 3필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5. 8. 10. 위 도로 3필지에 관한 원고 A, 선정자 D의 각 지분은 피고 C에게 전부 이전되었으며, 2007. 6. 1. 위 도로 3필지에 관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전부 신영디엔씨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위 도로 3필지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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