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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4 2013노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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