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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다2785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2006. 5. 10. 법률 제795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현재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토지대장상 한 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었으나 합병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각 필지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소유자들이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9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설된 부동산등기법(2006. 5. 10. 법률 제795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현재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지호천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 12-5 공장용지 2,478㎡(이하 ‘등기부상 12-5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2-11 공장용지 159㎡(이하 ‘등기부상 12-1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 토지의 합병신청을 함에 따라 1990. 10. 12. 위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같은 동 12-5 공장용지 2,637㎡ 한 필지로 되어 등기부상 12-11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으나 피고 지호천이 합필등기신청은 하지 아니하여 위 두 필지에 관한 등기부가 그대로 남게 된 사실, 판시와 같이 등기부상 12-5 토지에 관해서 각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공유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등기부상 12-11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결국 원고 주식회사 비유씨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바로 잡으려면 등기부상 12-5 및 12-11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제1항 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지호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지호천 이후 원고들 이전까지 등기부상 12-5, 12-1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자들이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원심판결 이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가 신설됨에 따라 그 이유 설시를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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