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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0 2015고합4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D(39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을 핑계로 이천시에 있는 주거지가 아닌 원주시 E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봉을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가 다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연봉이 5,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을 속인 채 매월 생활비로 100~120만 원 정도만 주고 나머지 월급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월급내역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19:2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G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약 3주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피해자가 들어오자 G와 함께 근처 주점으로 옮겨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월급과 이혼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자녀들이 피해자와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2회에 걸쳐 안방 창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낡아 제대로 닫히지 않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곳에서 애들하고 거지같이 13년 동안 살았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평상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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