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점화기 1대(증 제7호), 성냥갑(성냥 15개)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D(48세, 여)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년여 전 피고인의 부친과 피해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살게 되었으나, 평소 집안 일 및 친구관계, 휴대폰 요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와 수시로 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자, 자신을 혼내는 피해자로부터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평소 ‘엄마와 살기 싫다. 언젠가는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오후부터 피해자와 휴대폰 요금문제 등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에 이어,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아침 시간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41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탁이 지저분하다고 화를 내며 벌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아침부터 할 말이 그 말이냐’고 대들며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시작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딸 싫다. 너 같은 딸 있는 게 창피하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감정이 폭발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예전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톨녹스’ 수면제(졸피뎀 성분) 10알 중 불상량을 유리컵에 담긴 물에 녹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수면제 성분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12:06경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할 목적으로 친구인 F와 통화하여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집 안에 있던 성냥과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 침대의 매트리스 한켠에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