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25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17.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기존 건축물 3동을 철거하면서 그 지붕 위에 있던 슬레이트 3장(약30kg )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슬레이트 부적정처리 민원조치계획 등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