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간 부당 제1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10년)은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와 아내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00. 9.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불특정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K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 H에게는 범행 당시 턱 밑 급소부위를 손으로 누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M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등 그 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머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