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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가합10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5개동 총 594세대로, 그 중 524세대(이하 ‘일반 세대’라고 한다)는 거실과 침실의 베란다 창(窓)이 전면(全面)에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70세대는 아파트 외벽에 장식 목적으로 설치한 석재 구조물로 인하여 거실과 침실, 또는 거실이나 침실만의 베란다 시멘트 창턱 높이가 일반 세대보다 약 60cm 정도 더 높고(창턱의 총 높이는 약 75cm정도이다), 그 창턱 윗부분에만 창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70세대를 ‘입면장식 세대’라고 하고, 위 입면장식 세대 중 침실의 베란다 창턱만이 높게 설치되어 있는 세대를 ‘침실 입면장식 세대’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침실 입면장식 세대를 각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들인데,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침실 입면장식 세대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일반세대 아파트와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침실 베란다에 75cm 정도의 턱이 있는 사실 및 그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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