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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21308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N의 소개로 피고 C를 만나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일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가 피고 C가 아닌 피고 조합이라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이 2007. 9. 28. 성남시장과 D 택지개발지구 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2009. 5. 7.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위 회사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지상에 K 건물을 완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남시장 등이 2007. 8. 14. 공고한 D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에 의하면, D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 단위로 공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당첨된 조합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분당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피고 조합도 분당구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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