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3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8.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F,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