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9. 1.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 ‘무배당암치료비특약’ 및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을 위 보험계약의 중도부가특약으로 추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으로 ‘무배당암치료비특약[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75,000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및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암 또는 4대 성인병 등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75,000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이 각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의 유방암 진단 및 치료 내역 1) 원고는 우측 유방암으로 2018. 5. 21. D병원에서 우측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8. 5. 20.부터 2018. 10. 2.까지 D병원 및 E요양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순번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입원기간‘이라 한다).순번 입원기간 일수 병원 1 2018. 5. 20. ~ 2018. 5. 29. 10 D병원 2 2018. 5. 29. ~ 2018. 6. 7. 10 E요양병원 3 2018. 6. 7. ~ 2018. 6. 8. 2 D병원 4 2018. 6. 8. ~ 2018. 6. 28. 21 E요양병원 5 2018. 6. 28. ~ 2018. 6. 29. 2 D병원 6 2018. 6. 29. ~ 2018. 7. 19. 21 E요양병원 7 2018. 7. 19. ~ 2018. 7. 20. 2 D병원 8 2018. 7. 20. ~ 2018. 8. 13. 25 E요양병원 9 2018. 8. 13. ~ 2018. 8. 14. 2 D병원 10 2018. 8. 14. ~ 2018. 9. 6. 24 E요양병원 11 2018. 9. 6. ~ 2018. 9. 7. 2 D병원 12 2018. 9. 7. ~ 2018. 10. 1. 25 E요양병원 13 2018. 10. 1. ~ 2018. 10. 2. 2 D병원 3 원고는 이 사건 제2, 4, 6, 8, 10, 12 입원기간 중 E요양병원에서 이뮤알파주, 이스카도, 세레뉴원, 라이트징크, 메가비타민 등의 복약 및 주사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