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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F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임장에 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배당검토),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고정68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이 음주운전(2005년)과 음주측정거부(2017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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