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15: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티볼리 블랙박스영상캡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교차로 CCTV 캡처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