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2:1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푸조 206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발생상황 CCTV 확인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고자가 제보한 사진 6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