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7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9. 19: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참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참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 B은 2015. 4. 8. 19:1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F(58세) 운영의 'K‘ 금은방에 들어가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사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뒤이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따라 들어가 흉기인 망치를 꺼내 위 가게의 귀금속 진열장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개, 팔찌 15개를 손으로 쓸어담아 배낭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막대기를 들고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망치(증 제7호)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13:1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선물할 것이니 적당한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가게의 진열장에서 금팔찌를 꺼내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것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