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I, 4 바 902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음성공장 증축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 소장 이자 공사현장의 전체 설계, 공정, 안전 등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안산시 단원구 L, 403호에서 강 구조물 및 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해자 M( 남, 55세 )를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6. 7. 2. 경 주식회사 K 와 위 주식회사 K의 음성공장을 증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6. 10. 1. 경 위 증축공사의 철골공사 부문을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8. 12:55 경 충북 음성군 J 소재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피해자 외 4명의 근로자들에게 공장 라 동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조립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동료 근로자 2명과 바닥으로부터 약 11m 높이에 위치한 2 층 중간 슬래브에서 철골 보 상부에 적재되어 있는 강재판 넬( 폭 1.2m, 길이 2.4m, 두께 6mm, 무게 145kg) 판 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중량물인 강재판 넬을 폭 1.5m 의 공간에서 판 개 ㆍ 접합 작업을 하는 경우 중심을 잃고 슬래브에서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