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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25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161,134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사실, 피고 B의 무자력,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사해행위 및 피고 B의 사해의사는 별지 청구원인 3.항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2지분은 원래 자신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B과 이혼하면서 다시 그 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C는 증여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가 그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에 관한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8. 6. 1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6. 15. 접수 제1231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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